1. 목적
본 대학의 장학규정 제8조에 의거, 제정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장학생 선발 기준
– 직전(前)학기 성적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 또는 정정된 성적이 없어야 한다. 단, 근로, 섬김, 은혜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해당 학기에 평균평점이 3.0(B)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 섬김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채플 및 신학과 실천 과목에 과락이 없어야 한다.
– 매 학기 실시하는 성경고사를 합격해야 한다.
– 장학생수는 과정별, 학년별 균형을 유지하되 선발 시 상급학년이나 학기를 우선한다.
3. 장학금 지급 제한 대상자
–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타교에 전입학을 기도한자
– 휴학 중인 자
– 기타 장학생 추천에서 제외된 자
4. 장학금 반환 대상자
– 타교로 전학한 자
– 징계를 받은 자
– 학업 성적과 학업태도가 불량한 자
5. 근로장학생 추천 및 근로기준
– 사무처는 근로 학생 소요 인원을 파악하여 학생처에 통보 한다.
– 학생처는 이를 기초로 근로 학생 모집 공고를 게시한다.
– 학생처는 사무처 그리고 근로부서와 협의하여 배정하되 성적과 본인의 희망을 참작한다.
– 근로장학금 수혜자에게는 주당 20시간 내외의 근로를 부여할 수 있다.
– 매일 소정의 근로일지를 쓰고 학생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평가에서 F를 받으면 다음 학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근로학생이 부여 받은 근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6. 교외장학생 추천
– 과정 및 인원수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학년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한다.
–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처장이 추천하고 장학위원회에서 승인한다.
– 교회 장학재단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특정인의 교외 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사무처에 입금시킨 후 사무처에서 학생처로 서면 통보하면 동액의 장학금 지급 증서를 발급한다.
7. 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장학금신청 안내 공고문을 숙지한다.
– 학생처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 학생처는 접수된 서류를 과정, 학과, 학년별로 명단을 작성 분류, 선정하여 장학위원회에 제출한다.
– 장학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처장이 제출한 장학관계서류를 심의한다.
– 총장의 최종승인을 받는다.
–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 매 학기 초 총장은 장학증서를 해당학생에게 수여한다.
– 장학금은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는다. 단, 은혜, 섬김, 근로, 교외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장학금안내
구분 | 장학금 종류 | 수혜자격 기준 | 지급금액 |
교 내 장 학 금 | 학생회임원장학금 | 총원우회임원단 3명목회신학원 임원 3명 | 원우회, 평생교육원1명: 수업료 50%(회장)1명: 수업료 50%(부회장)1명: 수업료 50%(총무) |
우수장학금 | M.Div. 와 목회신학원 과정 중 학년 수석자 ① 학업성적이 4.0(A) 이상 ② 학교행사 참여의 적극성, 교회 및 학교에서의 봉 사 활동 실적 등이 우수한 자 ③ 해당 학기에 14학점(목회신학원 6학점) 이상을 원 칙으로 한다. 단, M.Div. 5학기생은 11학점도 가 능. | 수업료 100% | |
근로장학금 | 본교 재학생 | 지정금액 | |
개척목회자장학금 | 개척 만2년 이내의 재학생 | 수업료 100% | |
교직원장학금 | 본교 및 법인 직원 1. 1인 1과정 1학년(2개학기) 지원 원칙2. 학교의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연장지급여부를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수업료 50% | |
한가족장학금(개정2021.1.4.) | 1. 한 가족 2인 이상 본교 신학과, 평생교육원 재학 중인 학생 중 1인(장학범위: 주민등록상의 직계가족 및 부부) 2. 장학기간: 두 명 이상 모두 재학 중까지 | 수업료 50% | |
은혜장학금(개정2020.2.7) |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단 등록금 범위 내)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이에 준하는자 (증명서구비)② 담당목회자가 추천한자(추천서)③멘토가 추천한자 (추천서)2.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일정금액 | |
섬김장학금(신설2016.1.26) | 1. 학교행사에 솔선수범하며, 자신의 달란트와 시간으 로 봉사하고, 여러 분야에서 학교 발전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 자(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2. 멘토, 학생처장, 원우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3.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일정금액을 지급 | 일정금액 | |
목회자가족장학금(신설2016.1.26) | , 자녀 (단 재학기간 중 1인에 한하며, 1인 1과정 1학년(2 개학기) 지원 원칙), 장학금 연장지급여부를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수업료 50% | |
총장특별추천장학금(개정2020.2.7) | 1. 총장의 특별 추천을 받은 자2.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일정금액 | |
시무언성적우수장학금(신설2020.2.7.) | (개인) 대상자 중 성적우수장학금 기준을 충족하는 수석자2.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일정금액 | |
교외장학금 | 시무언장학금 | 서울성락교회 시무언 장학규정 해당자 | 지정금액 |
보훈장학금 |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 지정금액 | |
지정장학금 | 단체나 개인이 지정한 학생 | 지정금액 | |
국제이사회 장학금 |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지급 | 지정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