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재학기간동안 민방위 편성 제외 대상자가 되어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단,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되는 동·읍·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년에 한 차례씩 또는 동·읍·면에서 요청 시 수시로).
*예비군 훈련
재학생은 예비군 방침 보류자로 분류되어 연간 8시간 이내의 기본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예비군 방침 보류자 신고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학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재학생 예비군 방침 보류자 신고 안내 본교에 입학, 복학, 편입학한 예비역 학생은 등록과 동시에 교무처에서 재학증명서를 교부받아 거주지역 동·읍·면사무소 예비군동대에 제출하면 된다. 1) 신고 대상자는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8년차까지 ① 연차수 : 1~6년차 – 년 8시간 기본교육 7~8년차 – 기본교육 면제 ② 전적 동대에서 미 이수한 시간은 추가로 교육받아야 한다. 2) 본 신고사유(입학, 복학, 편입학)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동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두 번 연속 불참자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1.5배 또는 2배의 교육을 지정하는 부대 및 기간에 편입하여 받아야 한다. |
*예비군 www.yebigun1.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