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

장학금 안내

본 대학의 장학교정 제 8조 의거. 제정하고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아래 모든 항목에서 선정여부와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학생회임원 장학금

총원우회임원단 3명 (최대 50%)
목회신학원 임원 3명 (최대 50%)

우수 장학금

M.Div. 와 목회신학원 과정 중 학년 수석자

한가족 장학금

한가족 2인이상 본교 신학과, 평생교육원 재학 중 1인 ( 장학범위: 주민등록상의 직계가족 및 부부)

은혜 장학금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 위계층 등에 준하는 자 3. 담당 목회자가 추천하는 자

섬김 장학금

1.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솔선수범한 자
2. 멘터, 학생처장, 원우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총장 특별추천 장학금

총장의 특별 추천을 받은자

목회자가족 장학금

성락교회 목사 및 배우자, 자녀 (단, 재학기간 중 1인에 한하며, 1인 1과정 1학년(2개학기) 지원 원칙,
지원연장 여부는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

시무언 성적우수 장학금

시무언장학금(개인) 대상자 중 성적우수장학금 기준을 충족하는 수석자

교직원 장학금

본교 및 법인 직원
(1인 1과정 1학년(2개학기) 지원원칙, 지원연장여부는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

근로 장학금

본교 재학생 중 학교내 파트타임으로 근로할 수 있는 자

개척목회자장학금

개척 만2년 이내의 재학생

기타 교외 장학금

시무언 장학금
보훈 장학금
지정 장학금
국제이사회 장학금

장학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