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학사정보 졸업

▷M.Div

2022학년부터- 총 85학점 이상

▷M.T.S

▷학술석사 (Th.M) 및 박사학위 졸업연구논문

◆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계획서제출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학생은 졸업학년 초에 논문연구계획서(①논문제목, ②연구의 목적과 범위와 방법 ③예상목차 ④참고문헌)을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논문지도교수 청원서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 한다

■ 제출자격
*석사학위과정
– M.Div. : 없음
– Th.M. : 졸업고사 통과 후 제출가능
* 박사학위과정
– 계획서 제출은 교과과정,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구두시험 등의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 6개월 내에 연구 조사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 논문초고제출
– 석사학위과정 3부, 박사학위과정 5부
– 논문초고제출은 지도교수님과 교무처에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된 초고를 다시 제출 한다.
– 논문학기에 제출하며 반드시 제출기한을 지켜야 한다.
◆ 논문예비심사
■ 심의의결
– 석사학위과정(M.Div. / Th.M.) 심사위원 2/3찬성으로 통과한다.
–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 전원찬성으로 통과한다.

◆ 최종완성논문제출
– 석사학위과정 3부, 박사학위과정 5부
– 논문학기에 제출하며 반드시 제출기한을 지켜야 한다.
◆ 논문본심사
– 제출한 심사본을 심사위원들은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연구성과 그리고 논문의 적격성 여부와 예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등을 판정한 뒤, 제출자에 대한 공개 구두심험(Oral Examination)을 시행한다.
– 논문본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본 제출자에게 논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논문심사의 평가와 판정은
<석사학위과정>
* ①합격 또는 ②부분 수정 조건으로 합격, B-급 이하는 불합격
<박사학위과정>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4인 이상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 타인의 논문을 표절, 복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논문통과 후에라도 불합격 처리한다.

■ 심의의결
– 논문심사위원의 의결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찬성으로 한다.

◆ 학위논문온라인제출
– http://berea.dcollection.net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은 반드시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함(기간 이후 등록 안 됨)
– 학위논문 온라인 사이트 접속 방법
* 로그인 후 상단의 “학위논문 자료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학위논문 자료제출 화면으로 넘어감.
이 이후로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입력함
*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교무처 논문담당자에게 문의
– 도서관에서 제출원문 검증작업이 완료(승인)된 후, 원하는 학우는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출력할 수 있음
– 승인된 학위논문은 dCollection,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볼 수 있음

◆ 최종 논문 제출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연구계획서구두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지도교수에게 승인을 받은자 또는 대학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전(全)학기 정규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2학기이상, 박사학위과정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위논문은 전국규모 학회지 게재 또는 학술회의 발표를 권장하며, 기고한 논문 또는 논문기고예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논문추가 제출자격
– 논문의 구술시험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학기에 재심할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제1회 구술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심사본 1부와 재심사료를 제출하여 재심할 수 있다.
–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적절한 수정 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2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 논문제출 예정자의 휴학은 시행하지 않는다.

◆ 수료후 논문 제출기한
– 졸업 논문제출 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과정수료 후 2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4년 이내로 한다.
– 위의 기간이 초과되면 논문제출자격이 상실된다.

◆ 논문작성 방법
논문의 구비사항
학위논문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영문목차와 영문초록을 국문목차와 국문초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 표제지
2. 속표지
3. 인준서
4.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에 한함)
5. 목차(수표 또는 도표, 약어표 포함)
6.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5매 분량으로 요약)
7. 본문
8. 참고문헌
9. 영문목차
10. 영문초록(영문으로 300단어 분량으로 요약)
11. 부록 색인, 기타(필요한 경우에 한함)

분량
–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한글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타이프로는 50쪽 이상 – 4×6배판 기준)으로 한다.
논문체재
– 논문체재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것은 본교 논문작성법을 따른다.
* 판종 : 4×6배판(18.5cm×25.5cm)
*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 인쇄방식 : 한쪽 면만 인쇄하되 소정의 양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단, 100쪽 이상은 양면 인쇄가 가능하다.
* 표지색깔 : 흑색 (paper bound는 해당사항 없음)
* 표지인쇄양식 : 별지서식(1) 의 도해에 따른다.(금색 인쇄)
학위논문언어
– Ph.D. 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 논문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신학논문작성법」을 참고한다.
교무처에서 판매함

◆ 논문지도
■ 지도교수
–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논문지도비를 납입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청원서를 기초로 논문계획 내용과 가장 연관이 있는 교수를 교려하여 교무처장이 전공교수와 협의하며 총장이 선정, 공고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대상 학생을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신청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논의로 결정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단, 필요 시 외부의 저명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변경신청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도기간
* 석사학위과정(M.Div. / Th.M.)
–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2학기 이상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 교 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박사학위과정
– 논문지도교수로부터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지도카드
– 논문지도카드는 학생이 해당내용을 기록하며,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는 지도한 내용을 기입한 뒤, 기한 내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 논문지도카드 제출기한은 졸업사정 해당 학기의 교과목 종강일까지로 한다.
– 논문지도 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심사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석사학위과정
– 소한 1차 학기에 3차(계획서제출 후 1회, 학기말 시험 전 2회), 논문학기에 5차(예비심사 전 2회, 본심사 전 3회)에 걸쳐
논문지도를 받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
– 1차 학기에 3차(계획서제출 후 1회, 학기말 시험 전 2회), 2차 학기에 3차(중간고사 전 1회, 학 기말 시험 전 1회), 논문학기에 2차에 걸쳐
논문지도를 받고 지도 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지도심사료
– 논문지도비 및 심사료의 책정 및 조정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정한다.
– 논문지도비는 졸업학년 매학기에 납입한다.
– 논문심사료 납부 : 졸업학기 등록기간에 납입한다.

■ 학적유지
–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함으로서 학적을 유지케 한다.